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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의 유형. 채무불이행 채무자 채권추심전문업체.

신용불량자의 유형,

채무불이행 채무자 채권추심전문업체.

 

 

 

 

 

 

신용불량자란 특별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신용불량자는 다음의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첫째, 당초부터 변제할 마음 없이 거래관계를 갖고 이익을

 

챙긴 후 채무를 불이행한 자.

 

 

 

둘째, 당초에는 변제할 의지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변제능력이 상실되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자.

 

즉, 마음은 있으나 몸이 따라 주지 않는 경우.

 

 

 

 

 

 

셋째, 변제할 마음만 있으면 언제라도 변제할 수 있을 정도로

 

먹고 살만한데도 재산을 모두 빼돌려 놓고 변제능력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자.

 

이런 사람 중에는 40평 이상 아파트에 살고 외제승용차를 두 대씩

 

굴리면서도 부동산과 승용차가 모두 남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부동산 등 변제자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팔리면

 

주겠다는 식으로 채무이행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등입니다.

 

 

 

 

이중 첫째의 경우는 가진 것이라고는 불알 두쪽 밖에 없으니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마음대로 하라고 나오면 은닉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한 대책이 없고, 둘째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주위로부터

 

금전을 융통받기 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자력에 의해

 

변제능력이 회복되기 전에는 변제받기 어려우며,

 

셋째의 경우는 사해행위취소권 등을 행사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채무자 소유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웬만한 전문가 아니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넷째의 경우는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해 놓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여 변제받을 여지는 있으나 그러기까지는

 

상당한 기간과 비용,노력이 들어가게 되고 또,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해 볼 때 거래처가 "신용이 좋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변제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 뿐 아니라

 

변제자력도 양호한 경우여야 합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채무자는 갚질 않는다?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할까요?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첫 진행부터 잘못된 대응으로 부실채권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무조건 법대로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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