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증명 우편 제도] 채권추심업체
[내용 증명 우편 제도] 채권추심업체 새한신용정보(주)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 송성우팀장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 제도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면,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통신판매,할부거래,유통 등 계약의 해지요구는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이는 일반우편 발송 시에는 분실 또는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취 거절하여 반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야됩니다. [채권추심업체] 1. 전화권유에 의해 회원권, 어학교재,학습지,월간지 등을 구입 또는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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