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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고심절차.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상고심절차.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민사소송 상고심절차.

 

 

 

1. 상고란 무엇인가?

 

상고란 제2심 판결(단, 양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제 1심 판결)

 

불복하고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2. 상고제기 기간.

 

제2심 법원으로부터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내.

 

 

3. 상고장 접수법원.

 

 

제2심(항소심)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상고장에는 제 1심 소장 인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

 

할 때는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상고장에 첨부하고, 송달료도 납부하고, 납부

 

서를 상고장에 첨부합니다.

 

상고장이 제2심 법원에 접수되면, 제2심 법원이 상고장을 기록에 첨부, 대법원으로 송부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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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기간.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때는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

 

터 20일 내 상고이유서 제출해야 하고, 상고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

 

부터 1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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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고심재판절차.

 

 

대법원은 종전에는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 소송기록에 의해 변론없이 판결을 선고했으

 

나 개정법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

 

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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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상고이유.

 

 

제1심과 제2심을 사실심이라 하고, 상고심을 법률심이라 합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상고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완판결이 법령에 위반하고 그와 동시에

 

그 법령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상고 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란 헌법,법률,명령,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비준 가입한 국제조약,협정 등을 말합

 

니다.

 

따라서 증인의 증언내용을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거나,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

 

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단순한 사실인정에 대한 과오 등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실인정의 과오라도 그것이 법령에 위반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는 상고이유가

 

됩니다.

 

 

 

 

 

 

새한신용정보 합법적인 채권추심회사입니다.

 

 

 

7. 사대적 상고사유

 

 

판결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상고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4조)

 

 

첫번째, 재판부 구성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

 

두번째,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경우.(제척,기피된 법관 등)

 

세번째, 전속관할에 위반된 경우.

 

네번째, 대리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대리권 없는 자에 의한 소송수행, 단, 추인 시 예외)

 

다섯번째,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여섯번째, 판결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단, 소액사건 등 판결이유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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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제한 특례.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첫째, 법률,명령,규칙,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관한 판단

 

이 부당한 때,

 

둘째,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한하여 상고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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