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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회수 실무가이드(채무자 독촉).방법에 따른 회수절차.채권추심전문.

미수금 회수 실무가이드(채무자 독촉).

방법에 따른 회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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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을 통한 채권회수

 

1. 독촉의 법률효과는?

 

독촉은 채무를 이행하라는 의사표시로서 전화, 채무자 면전에서, 서면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독촉은 의사표시의 최고로서 한시적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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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촉 시 고려할 사항은?

 

 

독촉은 채권의 발생원인, 채무자의 성격과 태도, 사회적,경제적 지위, 지적능력, 채권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채권자가 판단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독촉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념과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과 아울러 상대방을 설득하고 협상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그 효과가 많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촉할 때 자기 입장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은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촉할 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냉정함과 침착성을 잃지 않아야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할 줄 아는 마음자세가 상황에 따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독촉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개인사업주나 기업의 채권회수업무 담당자는 반드시 독촉대장 또는 채권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독촉내용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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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촉 시 유의할 사항은?

 

 

독촉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하나이지만 그 행사는 적법해야 하고 사회통념에 반하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아니 됩니다.

독촉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

 

▶채무자를 폭행 또는 채무자나 그 가족 등에게 위협이나 공포감을 느낄 정도의 협박을 하거나 위계,위력 등을 사용하는 행위.

 

▶채무자의 친족, 생계를 같이하는 자, 기타 이해관계 없는 자에게 채무이행보증을 강요하는 행위.

 

▶채무자에게 폭언,모욕,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특별한 사정없이 심야에 방문하여 채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사행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기타 사회질서, 사회통념에 반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행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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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한 내 변제조건으로 채무감면 할 때 유의점.

 

 

독촉결과 채무자가 언제 갚겠다며 채무를 좀 감면해 주면 언제까지 채무를 이행하겠다고 하여 채무를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불각서 등에 조건을 다는 것이 좋습니다.

즉, 금OO원 중 OO원을 감면하는 조건으로 몇년 몇월 몇일에 변제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어길 시 채무감면은 효력을 상실하며 채무자는 원래의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식의 조건을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 중에는 채무일부를 감면받은 후 약정일에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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