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배당요구절차.
배당요구절차는?
1. 배당요구권자.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해 우선변제권 있는 자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소유자는 배당요구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그 밖에 압류채권에 대한 담보권자(질권자), 물상대위구너자, 조세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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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당요구방법은?
배당요구는 원금과 이자,비용,기타 부대채권을 포함한 채권의 액수와 성립원인을 기재한 서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집행정본, 근로 계약관계를 나타내는 서면과 채불임금 입증서류 등), 집행법원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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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당요구시기는?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로부터 할 수 있고, 그 종기는
-압류경합이 있는 때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사유신고할 때까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한 떄는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특별현금화 명령에 의해 채권이 매각된 때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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