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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소액채권추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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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법원으로부터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화해,인낙,조정조서 등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관계 명시 기일에 첫째,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 둘째, 재산목록제출 거부.셋째, 선서거부. 넷째,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 법원과 채무자의 본적지 시,군,면에 비치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채무자를 등재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거래처 미수금회수.소액채권추심도 가능.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일반인 누구나가 열람이 가능한바, 이 명부에 등재되면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어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고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채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제도를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 채권추심비용.

 

 

믿었던 거래처인 만큼 설마하였는데 미수금이 발생하였지만 소액이라 그냥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체가 드라마,영화에 나오는 것 처럼 진행하는 무서운 곳이 아닙니다. ㅡ,.ㅡ

개인,법인의 거래처 미수금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되도록 업체가 힘들어하기 전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거래처 미수금 소액채권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의 실력과 노하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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