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물품대금.판결문.공정증서(공증)채권추심.
서증 인부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서류(갑호증 또는 을 호증)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를 재판장에게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서증 인부는 답변서.준비서면을 통해 인부하는 방법,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구두로 하는 방법, 서증인부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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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 인부에 관한 용어.
▶성립인정 :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 인정한다는 의미.
▶부인함 : 입증증거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
▶부지임 : 사문서로서 자신은 알지 못하는 문서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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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 인부요령은?
첫째, 공적문서(판결문.공증서류.내용증명.주민등록등본 등)의 경우 증거로서 인정할 경우에는 "성립인정"이라 하고, 공적기관이 작성한 문서이므로 진정하게 작성된 점은 인정하나 상대방이 그 문서를 통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부인할 경우에는 "성립인정하나, 입증취지는 부인함" 식으로 인부한다.
둘째, 공적 서류 외의 문서(사문서 등)의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경우에는 "성립인정"이라 하고, 진정하게 작성된 사실은 인정하나 문서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자 하면 "성립인정,입증취지 부인함"식으로 인부 한다.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로서 전혀 모르는 문서일 경우에는 "부지"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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