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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가지는 그 특정인을 권리의 주체라고 부릅니다.
또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무의 주체라고 합니다.
권리의 줴가 될 수 있는 자만이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권리,의무의 주테라고 하는데, 이를 단순히 "권리의 주체"라고 부릅니다.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인과 법인에 한하는데, 자연인은 누구나 권리의주체가 되지만, 법인은 관청의 허가를 얻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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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인: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자연인이라 한다.
민법 제3조에 의하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법인:
사람의 집단이나 재화의 합성체에 법적 인격이 인정되는 것을 법인이라 합니다.
사람의 집단은 사단법인,재화의 합성체는 재단법인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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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형제,연인관계에서 빌려주고 못받은돈은
집행력 있는 공증,판결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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