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추심(개인/민사채권추심)
우선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제 수령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이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변제 수령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채권추심비용(개인/민사채권추심전문)
-첫째, 채권자가 제 3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 자기의 채권자로부터
압류,가압류를 당한 때,
-둘째,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입질)질권자가 대항 요건을 갖춘 때에
변제 수령의 권한은 질권자에게 귀속되므로 채권자는
변제 수령권한이 상실됩니다.
-셋째, 채권자가 파산법, 회사 정리 절차법에 의하여 파산,
또는 회사 정리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자기 채권에 대한
변제 수령권한이 상실되고 채무자는 그의 채무를 파산 관재인,
또는 관리인에게 변제하여야 합니다.
소액채권추심(개인/민사채권추심잘하는회사)
미수금이 발생하고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채무자의 말만 듣고 믿고 기다리고만 있지 마시고
채무자의 말이 진실인지,거짓인지, 갚을 능력은 어느정도인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합법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민사의 경우는 공증 및 판결의 집행력이 있어야만 가능하지만,
거래처에서 발생된 미수금이나, 투자금,수리비등의
상거래로 발생된 채권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면
조사가 가능하여 변제능력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액채권추심(개인/민사채권추심업체)
우리나라에는 많은 채권추심회사들이 있습니다만,
소액의 채권은 잘 안할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심 일하는 자의 그 능력도 틀리지만.
채권자에게 이유도 정확히 알리지 않고,
법적대응을 요구한다면, 반대하고 싶습니다.
법적대응시,회수가능성,회수불가능등
어떠한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채권자께서도 정확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채권추심(개인/민사/법인/거래처)의 발생한 미수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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