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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 소액채권추심 못받은 돈 받아주는곳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

소액채권추심 못받은 돈 받아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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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의 최우선 변제권.

 

주택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에게는 임차보증금이 전 재산과 다름없기 때문에 보증금 중 일부라도

 

중요하게 보호하기 위해 순위를 무시하고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임차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경매가 개시된 사실이

 

등기되기 전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력 요건인 전입신고가 되어 있기만 하면 인정되지만

 

최우선 변제 보증금을 뺀 나머지 보증금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 보증금 세입자라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2009년 12월 현재 최우선 변제 대상 보증금이 인정되는 소액보증금 범위표.

 

 

 임대차 물건 소재지

임대 보증금 

 최우선 변제 보증금

 수도권

 6,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광역시

 5,000만 원 이하

 1,700만 원

 그 외의 지역

 4,0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위 표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주택에 세를 든 경우 임대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라면 그중 2,000만 원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4,000만 원은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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