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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못받은돈/떼인돈받아주는곳 여기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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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을 받기 위해 법적 대응만

준비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 중

모든 채권을 법으로 시작하여 법으로 마무리 짓는 곳도

비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비용과 시간만 낭비될 위험이 있고,

자칫 잘못된 법적 대응으로

부실채권이 되어 추후 회수 불가능까지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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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팀의 팀워크의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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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잘못된 의뢰는 피해와 후회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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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의 실시-배당액지급 등의 절차는?

 

배당액의 지급저라는 배당재단을 구성하는 금원이

공탁금인가 법원보관금인가에 따라 달라지고,

또한 배당재단을 구성하는 금원이 본래 법원보관금이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160조에 의하여 배당액이 공탁된 후에는

그 배당액의 성격도 공탁금으로 변경되므로 공탁금의

출급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 160조 2항의 규정에 따른 공탁에

갈음하여 배당액을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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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의 실시-배당의 공탁은?

 

다음 각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즉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사무관등은 그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탁합니다.

 

 

 

미수금 떼인돈 잘받아주는곳 알려드립니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제 49조제 2호 및 제 266 조제1항제 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5. 제 154조제 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6. 민법 제 340 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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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할 사건과

지루한 민사소송 전에 채권추심으로

해결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준비과정과 절차는

채무자에게 오히려 또 한번의 기회를 주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합니다.

송성우팀장을 찾아주시면

채권부터 풀어드려 진행방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시간을 단축시켜

채권자를 위해 돕겠습니다.

 

 

이상 미수금,못받은돈,떼인돈받아주는곳에서

배당의 실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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