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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잘못된 법적 대응으로
부실채권이 되어 추후 회수 불가능까지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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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의 실시-배당액지급 등의 절차는?
배당액의 지급저라는 배당재단을 구성하는 금원이
공탁금인가 법원보관금인가에 따라 달라지고,
또한 배당재단을 구성하는 금원이 본래 법원보관금이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160조에 의하여 배당액이 공탁된 후에는
그 배당액의 성격도 공탁금으로 변경되므로 공탁금의
출급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 160조 2항의 규정에 따른 공탁에
갈음하여 배당액을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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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의 실시-배당의 공탁은?
다음 각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즉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사무관등은 그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탁합니다.
미수금 떼인돈 잘받아주는곳 알려드립니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제 49조제 2호 및 제 266 조제1항제 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5. 제 154조제 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6. 민법 제 340 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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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할 사건과
지루한 민사소송 전에 채권추심으로
해결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준비과정과 절차는
채무자에게 오히려 또 한번의 기회를 주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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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비용,시간을 단축시켜
채권자를 위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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