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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정보의 등록-새한신용정보 소액채권추심.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신용거래정보의 등록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상담주시길 바랍니다.
새한신용정보 소액채권추심추천업체.
신용거래정보의 등록(규약 제 6조제 2 항)
연체,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이하 "연체 등" 이라 함)에
의한 신용거래정보의 등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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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체에 의한 신용거래정보의 등록사유발생일은
연체기산일로부터 관리기준의 등록사유에서
정하는 기간이 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2. 전 항의 연체기산일이란?
원금(분할상환금 포함)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일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원금 또는 이자의 일부상환에 의하여 차기납입일이 변경된
경우 연체기산일은 차기납입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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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체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등록금액은 잔여대출금으로 하며,
연체 금액은 실제 연체가 발생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등록금액은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청구 후 미결제원금으로 합니다.
(할부로 청구된 경우 미결제원금을 포함 함)
4. 최초 "연체 등"에 의한 신용거래정보를 해당 금융기관에서
특수채권으로 편입할 경우에는 각 등록코드 앞에
"7"을 추가하여 구분 표시합니다.
다만,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신용거래정보 관련인의 경우에는
각 등록코드 앞에 "8"을 추가하여 등록합니다.
소액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
5. 해외대출금연체, 해외지급보증대지급금 등록대상은 해외영업점
거래처로서 주민등록번호로 약정한 개인, 개인기업, 국내법인 및
해외지사 등으로 합니다.
6. 채무부존재소송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 확정판결일을 등록사유발생일로 봅니다.
소액채권회수도 가능한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은 무료 상담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를 쉽게 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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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방법은 전문가를 만나 진행을 의뢰하는 것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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