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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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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신용정보법 제31조)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이용.목적.제공 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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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신용정보법 제32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서면, 공인전자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녹취 등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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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경우.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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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법 제17조제 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4.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황에서 제 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겨알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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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인신용정보제공 시 제한.

 

1. 신용정보법 제32조제 4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및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제 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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