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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강제경매와 채권추심잘하는곳 새한신용정보 강제경매와 채권추심잘하는곳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채권추심 첫 진행부터 전문가와 시작하는것이 좋습니다. 무료 상담부터 시작하여 준비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강제경매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순위에 따라 배당하여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려는 강제집행의 절차를 말합니다. 경매의 절차. 새한신용정보(주) ▶ 부동산의 강제 경매 절차는 대체로 ①목적물을 압류하여 ② 목적물을 환가한 다음 ③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3단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강제경매 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작되며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해당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을 하여 목적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 더보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강제경매,임의경매] 민사채권추심회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강제경매,임의경매] 민사채권추심회사 강제경매란 무엇인가?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무엇인가? 임의경매는 저당권,질권,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같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민사채권추심회사는 저희 팀워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일을 내 일처럼 소액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