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준비절차는 무엇인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한신용정보]민사소송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준비절차는? [새한신용정보] 민사소송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준비절차는 무엇인가? 채무자에 대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채무명의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채무명의란 일정한 민사상의 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문서로서 주위에서 흔히 말하는 판결문,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서, 공정증서(공증) 등을 말합니다. 채무명의가 갖추어진 후에는 법원에 가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미수금 회수 새한신용정보. 강제집행을 하기 전 채권자분이 알아둬야 할 사항은 채무자의 모든 정보를 조사 후에 강제집행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하나만 보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