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차 관계에 있어서의 사기 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전대차 관계에 있어서의 사기 고소 사례. 안산새한신용정보(화성,수원,부천,시흥,용인) 금전대차 관계에 있어서의 사기 고소 사례. 고소사실. 1. 본인은 상기 주소지에서 oo 파이낸스라는 사설금융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소인은 상기 주소지에서 2000년 2월경부터 현재까지 000화랑이라는 상호의 화랑을 경영하는 자입니다. 안산새한신용정보 2. 피고소인은 본인에게 2억 7천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등 다른 사람에게도 약 10억원 가량의 부채를 지고 있는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사업부진으로 부채가 누적됨으로써 더 이상 차용 또는 투자 받는 금원의 반환이나 고율의 이자 및 이익배당 또는 납품 받는 그림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으면서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율의 이자 또는 이익배당을 약속하여 끌어들인 타인의 자금을 이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