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시 주의 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 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 독촉 시 주의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독촉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하나이지만 그 행사는 적법해야 하고 사회통념에 반하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아니 된다고 사회통념에 반하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아니 된다. 독촉 시에 주의해야할 사항을 알아보자.^^ 추심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추천. 1. 채무자를 폭행 또는 채무자나 그 가족 등에게 위협이나 공포감을 느낄 정도의 협박을 하거나 위계.위력 등을 사용하는 행위. 2. 채무자에게 폭언.모욕.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3. 채무자의 친족.생계를 같이하는 자, 기타 이해관계 없는 자에게 채무이행보증을 강요하는 행위. 4. 특별한 사정없이 심야에 방문하여 채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