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금을 주지 않으면 물건도 없다! 동시이행의 항변권[매매대금 채권회수 추심회사] 대금을 주지 않으면 물건도 없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안녕하세요. 매매대금 채권회수 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매매한 경우에 물건을 판 사람은 물건을 산 사람에게 물건을 인도해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줄 의무가 있죠.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각자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인도해주지도 않으면서 매수인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쌍방 당사자에게 모두 의무가 있는 계약에서 한쪽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기까지는 자기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