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드립니다. 썸네일형 리스트형 떼인돈받아드립니다. 합법적으로 떼인돈받아드립니다. 새한신용정보. 사례. 세 들어 살던 집이 팔렸을 때 새 집주인의 명의요구. A는 서울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데, 이 집이 B에게 팔렸다. 새 집주인인 B는 만기도 되지 않았는데 A에게 자꾸 집을 비우라고 한다면 A는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까? A와 전 집주인 사이에 임차권 또는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새 집주인이라 하여도 A에게 집의 명도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A가 전 집주인과 임차권이나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의 주택을 인도받아 살고 있고,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새 집주인인 B에게 대항할 수 있답니다. "떼인돈받아드립니다" 길거리에서 자주 보이는 스티커와 현수막을 본적이 있을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