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및 배당절차의 특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 매각 및 배당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민사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 매각및 배당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매각의 실시 시기는? 법원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기 전에는 집행관에게 매각을 실시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솔직한 채권추심 상담드립니다. 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는? 부동산강제경매의 경우에는 법원은 현황조사 등을 한 뒤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매각의 준비절차로서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매각절차에서는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의 평가를 거치지 않더라도 집행관으로 하여금 거래소에 자동차의 시세를 조회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자동차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차종이나 사용연도에 따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