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후 이행 전에 믈건이 불에 타버린 경우? 썸네일형 리스트형 돈받아주는곳.매매대금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돈받아주는곳.매매대금채권추심. 매매 계약 후 이행 전에 물건이 불에 타버린 경우? YF소나타 34차5678호에 대한 매매 계약을 맺었다면 이것은 특정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됩니다. 소나타 중에 차량번호가 34차5678인 것은 오직 한대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 후 차량을 인도하기 전에 차가 불에 타버렸다면.. 매도인은 더 이상 그 차량을 인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이행불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그 차량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차량이 불에 탄 것이 매도인의 잘못이라면 손해배상 책임만 지면 됩니다. 반면, 단순히 YF소나타 1대를 매매하기로 계약하였다면 이는 종류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됩니다. 이 경우 매매 계약 후 인도하기 전에 차가 불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