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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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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떼인돈,미수금, 소액채권추심전문. 못받은돈,떼인돈,미수금, 소액채권추심전문.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 허위표시에 대해 알아보자.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의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고 하는데 상대방과 정을 통했다는 의미에서 통정허위표시라고도 합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보통 제3자를 속이기 위해서 합니다. 예컨대 임채무가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친구 박사채와 짜고 임채무의 부동산을 박사채에게 매도한 것으로 꾸며 박사채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허위표시 행위는 법률상 무효입니다.(민법 108조) 따라서 임채무는 박사채에게 허위표시에 의해 이전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정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108조) 만일 박사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