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회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약속어음 공증채권추심-못받은돈받아주는곳 약속어음 공증채궈누심-못받은돈받아주는곳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상에 강제집행의 문구를 기재함과 동시에 공증을 받아 둔다면,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는 챡속어음의 수취인으로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증의 의의 및 효과 합법적으로 못받은돈받아주는회사. 채무자로부터 변제의 약속을 받는 경우에는 이행각서를 받는 외에 따로 채무자로 하여금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고 이를 공증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속어음을 공증하는 경우에는 그 약속어음이 진정하게 발행된 사실이 증명되는 외에 작성된 공정증서상에 강제집행의 뜻을 기재함으로써,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채권자는 약속어음수취인으로서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 519조 제4호는 "공증인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