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전 가압류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 전 가압류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기준,새한신용정보. 민사소송 전 가압류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기준. 새한신용정보. 가압류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기준은? 가압류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 즉 가압류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민집277). 합법적인 추심 새한신용정보(주) 다만 여기에서의 판결이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집행불능이나 집행곤란의 사유는 채무자에게 있음을 요하고 따라서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에게 집행불능이나 집행곤란의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