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책임과 개인책임] 채권추심 미수금 채권회수율을 높이세요!!
[법인책임과 개인책임]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상법 제171조), 법인의 속성상 첫째, 법인명의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둘째, 법인자체의 명의로 소송당사자가 되며, 셋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법인자체에 대한 채무명의에 의해서만 강제집행 할 수 있고, 넷째, 법인의 재산은 구성원 개인의 채권자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다섯째,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법인 자체의 샌산만이 책임재산이 되고 법인의 구성원의 재산은 책임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권추심으로 미수금 채권회수율을 높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아직까지 채권추심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시는 분이 은근히 많습니다. 미수금 채권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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