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기산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 소멸시효(판례/사례).채권추심업체 새한신용정보 안산 시흥 화성 부천 용인 성남 채권 소멸시효. 채권추심업체 새한신용정보 안산 시흥 화성 부천 용인 성남 채권추심전문업체. (제166조) 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1.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떄로부터 진행한다. 2.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1)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의 의미는? 기본판례를 보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예: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미성취)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등 사실상 장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여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며, 이행기가 정해진 채권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