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청구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법률상 간편한 처리절차는?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례]소송상 청구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법률상 간편한 처리절차는? [사례]소송상 청구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법률상 간편한 처리절차는? A는 B가 급히 쓸데가 있다고 하므로 차용증을 쓰고 현금 1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반환기일이 왔는데도 B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A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고 싶지만 변호사 비용 등이 꺼려져 쉽게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A는 빌려준 돈을 반환받기 위한 간편한 법적 절차는 없는가요? A의 경우 그 청구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므로 소액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 단순 사건의 경우 보통의 재판절차보다 쉽고 간편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소액심판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원의 담당직원에게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본인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