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체 미수금 외상매출채권 거래처관리. 업체 미수금 외상매출채권 거래처관리대장. 상행위 판례. 1. 회사명의로 한 행위는 모두 영업을 위한 행위로 보고 있다. 2. 개인사업자의 금전차용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행위로 보고 있다. 업체 미수금 회수 외상매출채권 관리업체. 판례. 갑이 00산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추, 버클 등의 제조.판매를 주로하는 사업을 개시한 이래 을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이를 계속하고 있던 상인으로서 을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을에게 위 상호 및 그 업종과 사무실 및 공장의 소재지가 인쇄된 명함을 교부해 주었고 약속어음의 갑의 배서부분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갑의 표시를 00산업사 대표 000라고 기재해 주었다면 갑의 위 금원 차용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인인 갑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