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한신용정보]유체동산 집행부터 미수채권회수까지!! [새한신용정보]유체동산 집행부터 미수채권회수까지!! 언제까지 채무자의 사정을 봐주고 기회를 주실것입니까? 대부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채무자를 믿고 기다려주기 때문입니다. 비밀리 진행하는 채무자의 신용조사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정확히 눈으로 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지않고 통상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도록 합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 유체동산의 경우 점유이전 금지없이 처분만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하더라도 양수인이 선의의 취득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게 되므로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