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한 연대보증책임의 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한 연대보증책임의 범위.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한 연대보증책임의 범위.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회사의 이사가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규정상의 계속적 거래로 인해 생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이고, 은행은 거래시마다 그 당시 재직했던 회사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왔다면 은행과 이사 사이의 연대보증 계약은 그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에 생긴 채무에 한정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송성우팀장입니다. 돈을 빌려줄때에는 꼭 연대보증을 받는 것이 좋고 서류는 되도록 차용증,지불각서,현금보관증보다는 금전소비대차공증,약속어음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 금전소비대차공증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약속어음공증보다 시효가 길기 때문입니다. 받..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