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체불임금 채권회수 [떼인돈/못받은돈/미수금 소액채권추심] 체불임금 채권회수 [떼인돈/못받은돈/미수금 소액채권추심] 체불임금도 민사소송 전에 개인사업자냐 법인사업자냐에 따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다릅니다. 문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금 등의 채권관계 체불임금 채권회수 소액채권추심 가능한 곳!! [떼인돈/못받은돈/미수금 회수 추천] 1.준비단계 임금이란 통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자가 일반 회사에 입사하여 계속적 근로관계를 제공하고 연봉이나 월급을 지급 받는 형태는 물론 일용근로나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지급시점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순순히 지급하여 주면별문제가 없으나 돈이 없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