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자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절차) 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 채무자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절차)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절차). 채권추심전문업체.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강제경매신청에는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에 준하여 민사집행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등을 적야야 합니다. 그 밖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합니다. 채권추심잘하는곳 새한신용정보 의뢰 무료 상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보면, 1.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압류를 명하는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집행관이 이미 인도 받았을 경우 등에는 별도로 자동차인도명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