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조회제도.물품채권추심전문업체. 재산조회제도. 물품채권추심업체. 첫째, 재산조회제도란 채무자에 대한 재산관계명시신청으로 재산관계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이 없거나 채권의 만족을 얻을 만한 재산이 없어서 재산관계명시신청이 실익이 없게 된 경우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할 수 있는 제도로 2003.7.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하며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떄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세번째, 누구든지 재산조회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