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 후 절차 새한신용정보 옳은 선택!! 민사소송 후 절차 새한신용정보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송팀장입니다. 민사소송 후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가 보이질 않는다면 새한신용정보 송팀장과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귀하의 채권부터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정보는 소송시 발생되는 제소전화해절차에서 주의사항을 알아볼까합니다^^ 민사소송 후 절차 새한신용정보 제소전화해절차에서 주의할 사항은? 신청요건▼ 채권자가 임의적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사전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성립요건▼ 신청인(채권자)과 피신청인(채무자)이 모두 법원에 출석하여 화해하여야 효력이 있답니다.피신청인이 불출석하거나 화해하지 않으면 화해는 불성립합니다. 대리인의 제한▼ 피신청인(채무자)의 대리인이 출석하는 겨웅에는 반드시 피신청인이 직접 선임한 대리인이어야 합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