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창용증서] 소액 채권추심업체.공증 빌려준 돈 받아주는곳 빌려줄 때는 근거를 쉽고 분명하게 남기자. 차용증서 소액 채권추심업체.빌려준 돈 받아주는곳 돈을 빌려주었거나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적은 증서를 차용증서라고 하죠. 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빌려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엄연한 계약서로서, 정식 용어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입니다.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빌린 날짜, 갚을 날짜, 이자(이자가 있는 경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서에 공증을 받아두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차후 발생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