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강제회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거래처 물품대금 채권회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물품대금 채권회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채권의 강제회수 강제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채무명의의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하게 할 수가 있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물구너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채권자가 채권이나 저당권 등의 실행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강제집행과 같이 담보물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소송이 진행중인 동안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킬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 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면 됩니다. 상사채권은 민사소송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