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용증명 작성 방법 및 효력발생 시기 - 채권추심절차 내용증명 작성 방법 및 효력발생 시기 채권추심절차 1. 내용증명서는 "내용 증명 사례"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 발송한다. 2. 작성된 내용증명은 사업자에게 1통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이,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거나 통신회사에서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또는 통신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고 이 결제 과정에 중간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결제대행업체에도 발송한다. 3.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통신판매,방문판매,할부거래에 있어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이 기간 내에는 해당 우체국에 특수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