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변제능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관계의 명시제도.거래처미수금 재산조사/신용조사 재산관계의 명시제도.거래처미수금 재산조사/신용조사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법인과 개인의 거래처미수금 재산조사와 신용조사로 미리 준비하여 미수채권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 입니다. 이번의 이야기는 재산관계의 명시제도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확정판결,화해,조정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의한 금전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력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일에 현재의 재산과 1년 이내에 한 일정한 거래행위와 2년 이내에 한 재산상의 무상처분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