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의 철회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할부거래의 철회권]지급명령 채권추심업체.미수금받아주는곳. [할부거래의 철회권 이야기] 지급명령 채권추심업체.미수금받아주는곳. 지급명령 판결로 미수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 채권추심업체를 선택하더라도 신중하게 잘 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이미 지급명령,판결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후회없는 선택이라고 느낄수 있도록 추심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부거래의 철회권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는 바로 "철회권"입니다. 20만 원 이상의 물건이나 용역(서비스)을 3개월 이상의 할부로 구입한 소비자는 할부거래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을 때에는 물건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5조) 이때 철회의 의사표시 방법으로는 "할부거래 철회통지" 라는 제목의 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