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권고 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 판결 후 채권추심 비용]화해 권고 결정,조정판결문 미수채권. [민사소송 판결 후 채권추심 비용] 화해 권고 결정,조정판결문 미수채권. - 화해 권고 결정 - 법원은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 권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양쪽 당사자가 화해 권고 결정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결정 내용대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며, 소송 절차는 종결됩니다. 민사소송 판결 후 채권추심.조정판결문 미수채권회수. - 서면에 의한 화해 - 청구의 포기나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기이렝 출석할 필요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또, 화해의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공증인에게 공증받고 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를 받아들일 때에는 화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