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물건에도 주인이 있다.
유실물 이야기.
민법 교과서에는 유실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도품이 아닌 물건"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잃어버린 물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운 물건이라도 마음대로 자기가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360조)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근 경찰서에 유실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실물 신고를 받은 경찰서는 유실물 공고를 해야 하고,
1년 이내에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 습득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민법 253조).
만일
권리자가 나타나면 습득자는 유실물 가액의
5~20%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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