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거래 증서
어음
거래처 미수금채권회수.거래대금받아주는곳
어음은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쪽이 상대방에게
언제 일정한 금액을 주겠다고 적어서 건네주는 일종의
외상거래 증서로, 유가증권에 속하죠.
어음은 「어음법」이 정하는 기재요건을 갖춰 발행해야 하는
요식증권이자,대표적인 비현금 지급수단입니다.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어음상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8가지입니다.
거래대금받아주는곳 미수금채권회수전문.
①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이라는 명칭
② 지급인,
③ 지급지,
④ 만기,
⑤ 수취인,
⑥발행일과 발행지,
⑦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⑧ 금액,
이중 어음의 명칭, 발행인과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빠지면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어음을 쓰는 이유는 거래의 편의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에게는 대금 지급을 유예하는 방편이라는
점이 가장 큰 매역일 것입니다.
반면,
어음을 받는 사람은 자금 회수가 늦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음이 불공정 거래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면서 최근에는 사용 빈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제일을 3회이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래처는
채권추심으로 빠르게 채권회수를 하여야 합니다.
소액이라서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오히려 소액이 회수율이 좋습니다.
거래처에 추심을 할땐
저희 팀워크에서 강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감정이 있었다면
풀어주는 역활도 저희 팀워크에서 하고 회수합니다.
미수금채권회수는 저희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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