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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 달쏭

매출채권추심.합법적으로 거래처 채권추심잘하는곳.

 

 

위조된 서류를 믿고 땅을 구입한 경우

 

땅의 소유권은 누구의 것일까요?

 

 

 

A는 부동산 매매 서류를 위조하여 B의 땅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C는 A로부터 그 땅을 구입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고 B는 A의 등기가 무효이므로 C에게 대한

 

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C는 B에게 땅의 소유권을 돌려주어야 할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C는 B에게 땅의 소유권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작성한 등기부에 A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믿고

 

땅을 산 C로서는 답답하고 억울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억울한 C를 보호한다면 진정한 권리자이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B가 울분을 토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것이냐, 진정한 권리자(B)를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진정한 권리자인 B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등기부를 믿은 사람을 보호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이를 법률적으로 표현한다면

 

"부동산 등기부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C는 B에게 땅의 소유권을 돌려주어야 하고, 대신 땅을 판

 

A를 사기죄로 고소해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C가 A로부터 산 물건이 동산이었다면

 

정반대가 됩니다.

 

동산의 경우에는 민법이 거래의 안전과 진정한 권리자 중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결론이 뒤바뀌게 됩니다.

 

C는 물건의 주인이 되고 A를 붙들고

 

따져야 하는 사람은 B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률의 세계에는 정의 관념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가치관이나 거래관행 등의

 

요소를 종합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라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다른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번의 키워드 매출채권추심.

 

합법적으로 거래처 채권추심잘하는곳인데

 

위조된 서류를 믿고 땅을 구입한 경우 땅의 소유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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