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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 달쏭

새한신용정보.착오에 빠져 화해에 동의한 경우 화해를 다시 물릴 수 있을까요?

 

화해 계약이 성립되면 당사자들이 이전에 가졌던

 

권리는 소멸하고 화해로 인해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깁니다.

 

이것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라고 합니다.(민법 732조)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지만, 화해 계약서를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라고 해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732조)

 

예를 들어,

 

강가해가 왕피해를 차로 치어 왕피해가 왼쪽 다리에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었고, 강가해가 왕피해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주는 것으로 서로 화해했다고 하자.

 

그런데

 

전치 8주의 경우 합의금이 최소한 2,000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왕피해가 나중에 알았다면 왕피해는 강가해와의

 

화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이 경우에는 왕피해가 아무리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투었던 사항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화해 계약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왕피해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1,000만원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왕피해가 전치 8주가 아니라 전치 16주의 골절상을 입은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왕피해는 강가해와의 화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착오가 분쟁에 관한 사항(합의금액)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쟁 외의 사항(부상의 정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화해 계약에서 분쟁 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화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할 때에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합니다.

 

저희도 추심진행시 채무자와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정확히 확인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엉뚱한 주장을 채무자가 한다면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합의까지 끌어내어 채권회수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권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채권자의 진행 시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채권추심자와 채권자와 협동심도 중요합니다.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상담부터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