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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및 판례

채무자 거래처 재산조사.공사대금받아주는곳추천.

채무자 거래처 재산조사.

공사대금받아주는곳추천.

 

 

 

사례. 공사계약 체결 후 인건비와 재료비가 급등하였다고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A는 2층집을 개축할 생각으로 B업자와 공사대금 5.000만원에

 

3개월 내에 완공토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B업자는 공사기간 중에 인건비와 재료비가 급등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비용을 올려 주지 못하면 공사를 중지 할 수 밖에

 

없다며 계약의 파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A는 B의 주장을 수용해야만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합법적으로 채무자 거래처 재산조사부터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입니다.

 

공사도급 계약의 해제에 관한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중단 내지 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기한 내에 공사완공이 불가능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공사기간이 도래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수급인에 대하여 완공을 최고하여야 하고,

 

또는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가 있습니다.

 

A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고 B에게 공사의 진행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등

 

개인의 대여금,구상금,합의금등

 

모든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을 파악하는 것과

 

채무자가 저희 팀워크에 변제의사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채무자는 변제능력이 있어도 채권자에게 돈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채무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무자와 대화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채무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첫 대응부터 감정을 건들어 가며 강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게 해결 할 수 있는 채권은 빠르게 해결해드리고

 

강하게 해야할 채무자라면

 

강하게 채권추심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받아주는곳이라고

 

다 같은 곳이 아닙니다.

 

회사의 선택보다 직원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억울한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우선 채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법인 거래처 재산조사 및 채권추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료상담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빌려준돈등의 개인 채권은 판결 및 공증이 있다면

 

저희 팀워크에서 활동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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