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
사례.태아도 상속권이 있을까?
A남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잘 관리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
A남의 처 B여는 현재 임신 8개월째이다.
그런데 A남이 출장 중 그만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이 경우에 B여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청구와 A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아직
출생전인 태아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이나 상속에 있어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사람으로 간주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B여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A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관하여 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 문제된
사건의 발생일로 소급하여 손해배상의 청구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신용정보회사,
즉 채권추심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업종에도 일 잘하는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죠.
채권추심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선택 송성우팀장의 팀워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풍부한 경험,경력,노하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립니다.
한달안에 회수 윤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도 그 원인을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이 무엇인지 재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진행하여 빠르게 채권회수하는곳.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이 있습니다.
맞겨만 주세요.
비용과 수수료를 아껴드리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예방하여드립니다.
미수채권에 계속 신경쓰게 되면
정신적으로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무료 상담 후 결정하세요.
'사건사례 및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무자 거래처 재산조사.공사대금받아주는곳추천. (0) | 2016.03.15 |
---|---|
채권회수전문업체 사례.농담으로 던진 증여의 의사표시는 유효한가요? (0) | 2016.03.10 |
떼인돈받아드립니다. (0) | 2016.03.03 |
[사례]소송상 청구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법률상 간편한 처리절차는? (0) | 2016.02.29 |
계약금반환채권추심.상거래채권 소멸시효는?? (0) | 2016.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