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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및 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 후 거래처 미수금 채권추심.

 부당이득반환청구 사례.

 

민사소송 후 거래처 미수금 채권추심전문.

 

 

 

 

 

 

회사 사장 甲은 재고가 쌓여 가자 재고를 보관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乙의 토지 위에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판매가 잘 되어 재고가 없어서 창고를 쓰지 않고

 

3개월이 지났는데, 창고를 발견한 乙이 창고의 철거는 물론

 

3개월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을 甲에게 청구하였다.

 

이에 甲은 자신은 실제로 창고를 사용한 적이 없어 이득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임대료 상당액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정당한가요?

 

 

 

乙의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제741조)

 

乙이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료상당의 손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甲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득이란 적극적 재산의 증가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당연히

 

발생했어야 할 재산의 감소를 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안에서 甲은 정상적으로 乙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며 토지를 이용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토지를 이용하였으므로

 

부담했어야 할 임대료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소극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부당이득법상 이득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사실상 이득이 생길 가능성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때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은 실제로 창고를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창고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그 건물을 타인의 토지 위에 세움으로써 그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여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乙이 甲에 대하여 3개월 상당의 임대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한 것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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