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받아주는곳 사례.
건물도급에 있어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귀속.
갑은 A건축회사를 통하여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A회사에
문제가 생겨 건물의 완성이 늦어지고 있었다.
이에 갑은 B건축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중단된
건물의 마무리 공사를 도급주어 시공하게 하였다.
갑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공사기간은 2013년 말까지
하기로 하였고, 공사대금은 공사의 진척정도에 따라 3회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갑은 B가 준공예정일보다 100일이나 늦게 공사를
마쳤다는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 만큼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겠다며 B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만 지급하였다.
이 때 실제 공제된 금액이 부당히 커서 B는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건물을 점거하고 있다.
이 경우 갑은 B에게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사례.
갑의 B에 대한 소유뮬반환청구권(제213조)
갑이 B에게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갑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안에서 갑과 B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도급에 있어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경우에 그 완성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물론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소유자가
결정되지만, 사안처럼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한 경우에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상관없이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은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귀속합니다.
이 때 가공에 관한 제259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에
완성된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합니다.
여기까지는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이 재료를 제공하고 완성된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특히 건물인 경우에 대하여 학설과 판계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다수설은 도급인에게 있다고 보고 있으나 판례는 수급인에게
소유권이 귀속하지만 인도만 있으면 바로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만 있으면 바로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균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사안에서와 같이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특약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는 어느 입장에 따르더라도 완성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인 갑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갑에게 소유권이 있더라도 B에게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물반환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건물신축 도급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건물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한도에서 공사대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나, 사안에서는 그 적정한도를 넘어섰으므로
갑은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B는 공사대금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죠.
보수지급청구권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함은 물론 보수지급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므로 수급인이 완성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수의 완급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B에게 점유권원이 있으므로 갑은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에고고~~ 손가락이 아파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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