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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명의대여자가 변제책임이 있는 경우.

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

 명의대여자가 변제책임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업무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명의대여자가 변제책임이 있는 경우의

 

포스팅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착오를 일으켜

 

거래하고 그 거래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때는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명의를 빌린 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4조)

 

여컨대 갑이 을의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병이 사업자로 등록된 을을 영업주로 믿고 물품을

 

외상공급했다면 을은 갑과 연대하여 병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

 

 

 

두번째, 제3자가 상대방이 명의를 차용한 사실을 밀 알았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상대방이 타인의 명의를

 

차용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사소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그 영업으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

 

 

 

세번째, 여기서의 명의대여자의 변제책임은 거래와

 

관련하여 생긴 채무에 한하고 거래와 관련 없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채권추심가이드라인.

 

 

 

네번째, 명의를 빌려 준 자는 상인이 아니라도

 

 

무방하나 명의를 빌린 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어쩔수 없이 발생되는 미수금채권...

 

억울하고 화도 나지만 어떻게 진행하여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고 어디에 얘기를 하고

 

믿을 수 있는 곳에 의뢰를 해야 할지도 고민일 것입니다.

 

채권추심이라는 것은 쉬운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노력과 실력,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변제능력,성격,의사등이 다르기 때문에

 

채무자에 맞게 대응을 하는 자가

 

채권추심의 실력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팀워크는 자신있습니다.

 

지역을 따지지 않고 받지 못한 미수금이 있으시면

 

맞겨주시면 내 일처럼 일을 하여 정확하게 분석하여

 

채권회수를 위해 활동합니다.

 

채권추심 잘못된 의뢰는 곧 후회로 돌아옵니다.

 

양심,실력,노하우가 풍부한

 

저희 팀워크를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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