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서 작성요령과 주의사항.
민사소송 승소 후 절차는 채권추심으로.
차용증서 작성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줄때 주의사항에 대해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 승소 후의 절차는 채권추심으로 해결하는 것이 빠르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심자를 잘 만나셔야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숙제입니다^^;;
저희 팀워크는 미수채권의 어떠한 사건이라도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자신 있습니다.
맞겨주시는 만큼 그 믿음에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받기 힘든 돈을 직접 받아내겠다고 하면 시간과 고생이 따릅니다.
저희 채권추심 팀워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차용증서 작성요령은?
돈을 빌려 주고 차용증을 받을 때는 "차용증서" "지불확약서" "지불각서" "현금보관증"등
어떤 형식으로 하든 무방하다.
다만, 주의할 점은 차용증서에 차용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현 주소지, 연락처 등을
정확히 받아 두어야 하며 처분문서상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은데
차용증서에는 대여인의 표기도 필히 하도록 한다.
또, 변제기와 이자약정이 있으면 이율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첨부해 두거나 아니면 주민등록증사본이라도
받아 첨부해 두는 것이 좋다.
만약, 은행계좌로 입금한 때에는 무통장입금증이 차용증을 대신하는 기능을 하지만
이자를 약정한 경우에는 추후라도 차용증서를 별도로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줄 땐 집행권원이 있는 약속어음 공증,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받아둔다면 추후 민사소송까지 가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하지만 아직까지 채무자가 공증을 써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며 공증 중 인증서를 받는 경우
가 있는데 인증서의 공증은 집행권원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 해야만 합법적인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채권자는 알아야한다.
법무사,변호사는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을 정확히 확인 하지 않고 법적대응으로만 해결 할려
고 하는 곳이 많다.(주의)
채무자와 만나거나, 연락도 안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신용정보회사에 신용과 재산을 파악하
는 것에 상담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솔직하고 자세히 상담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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